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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노20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 사진, 영수증, 견적서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범행 날짜 '2019. 3. 27.'을 '2019. 3. 25.'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B와 쓰레기 배출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9. 3. 25. 부산 서구 C에 있는 B의 집 앞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는 방법으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은 당초 공소사실에서 범행 날짜만 변경되었는데,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집 앞 현관문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3. 25. B의 집에 찾아가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B가 2019. 3. 27. 피고인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