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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6 2015고단1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0: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그 칼날 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 손목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20:4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청남도 천안 E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위 피해자 F(46세)이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다친 C을 후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에 탑승시키자, 구급차의 뒤를 막고 C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너 죽을래, 사시미 뜰까 내가”라고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 부위의 부종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9대원 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 상처 사진, 소방관 F 상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