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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0332

배당이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3. 14. 원고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28.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7. 16.에 피고에게는 1순위(소액임차인)로 1,704만 원, 원고에게는 2순위(근저당권자)로 76,242,67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2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장임차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704만 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임차보증금이 C에게까지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