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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20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4.부터 2010. 8. 13. 까지는 연 5%, 2010. 8.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