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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18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2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서 그 부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클락션을 울리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대해 우산으로 삿대질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