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경부터 서울 강남구 B(지하 1층, 지상 2층)의 ‘C’(변경전 상호 D)라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영업부장 E이 2015. 3.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를 위반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8호,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5. 8. 18. 총리령 제1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15. 8. 3.부터 2015. 10. 31.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E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을 전무 F에게 맡겼을 뿐 E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 고용한 적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E과 물품 대리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매매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을 하였고, 여종업원들로부터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두는 등 E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원고는 기존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련 근로자들 수 백명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 성매매알선에 있어서 원고의 관여도가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E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자신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