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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9 2015구단5754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경부터 서울 강남구 B(지하 1층, 지상 2층)의 ‘C’(변경전 상호 D)라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영업부장 E이 2015. 3.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를 위반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8호,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5. 8. 18. 총리령 제1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15. 8. 3.부터 2015. 10. 31.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E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을 전무 F에게 맡겼을 뿐 E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 고용한 적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E과 물품 대리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매매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을 하였고, 여종업원들로부터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두는 등 E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원고는 기존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련 근로자들 수 백명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 성매매알선에 있어서 원고의 관여도가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E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자신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