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경량 판 넬 조로 6㎡ 규모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약 1,902㎡ 규모의 토지를 잡석 포설 및 콘크리트 타 설하여 대지 화하는 형질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에 있는 동식물관련시설인 육묘 및 종묘 배양 장 용도로 허가 받은 248.4㎡ 규모의 건축물 1개 동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공모하여, 2016. 3. 초 순경 영리의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에 있는 동식물관련시설인 육묘 및 종묘 배양 장 용도로 허가 받은 248.4㎡ 규모의 건축물 1개 동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공모하여, 2016. 7. 1. 경 영리의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황사진
1. 임대차 계약서 2매
1. 각 위법행위 조사서,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