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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9 2016고단3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7』

1. 피고인은 2016. 4. 1. 21:0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38 세) 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F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튀김 쓰레기를 담은 깡통에서 연기와 냄새가 난다고 항의를 받고 이에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5』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읍내동 소재 ‘ 로마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수공원 9로 60-1에 있는 ‘도 감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리베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G 리베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8. 19.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석 남 사거리 쪽에서 예 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1,68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