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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2 2018가단346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답 1,013㎡에 관하여 2000.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64. 5. 14.부터 현재까지 충주시 C 답 1,013㎡를 점유하고 있음에 따른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