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7406]
1. 피고인은 2013. 6. 30.경 부산 서구 부민동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B이 “골프채를 구매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3. 7. 7. 부산 서구 부민동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C이 “피규어 인형을 구입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피규어 인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규어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52] 피고인은 2012.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D이 ‘코르그 사의 카오실레이터(악기의 일종)’를 구하고 있는 것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물품을 가지고 있고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위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