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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15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 01: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 여, 20세 )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행 3명과 만 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30 경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일행이 사라지면서 술에 만취한 피해 자만 일행과 떨어져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되었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9. 2. 04:3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주점 앞 골목에서 친구들을 찾아 달라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작스럽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3~4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술에 만취한 피해 자를 카페에 가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모텔 2 층 206 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위에서 전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거 불능토록 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4. 9. 2. 06:35 경 위 I 모텔에서 모텔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E가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E의 가방 안에 있던

E 명의 신한 카드( 체크카드, J)를 꺼낸 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I 모텔의 업 주인 피해자 K에게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대금 32,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안아 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