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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합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00:21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타고 E대학교 쪽에서 F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장님 아시잖아요, 모르신다고요”라는 등 악을 쓰며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르시냐고, 대답해, 알면 놓아준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세게 잡아당기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창문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얼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