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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2 2013고단6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6월,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B은 2009. 10. 26.경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거래가액 2억 500만원에 자신의 아들인 G 명의로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무자는 위 G, 채권최고액은 1억 6,900만원, 근저당권자는 복사골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위 B은 십 여 년 전부터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는 추가 대출이 어렵자 2009. 11. 초순경 의정부시에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E와 함께 일하는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위 H로부터 “대출이 많아 어렵고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대부를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6.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I’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J을 불러 그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302호”,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6,500만원, 계약금 500만원, 잔금 6,000만원 2009. 10. 18.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란에 “2011. 10. 18.까지 24개월”, 임대인 란에 “G, K”, 임차인 란에 “A, L”, 중개업자 란에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