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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385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상운수’ 소속 택시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43세)는 ‘의성운수’ 소속 택시운전기사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46번길 9-1 소재 ‘동부치안센터’ 입구 앞길에서 택시를 정차해 놓고 장거리 승객 유치를 위해 경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장거리 승객을 뺏겨 영업수익금이 줄어들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동부치안센터’ 입구 앞길에서 손님을 유치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 07:40경 경기도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내 눈깔에 보이면 조심해 씹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여 얼마나 잔인한 놈인지 보여줄게 - 자신 있으면 언제든지 동파 ‘동부치안센터’를 의미함 로 와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7:41경 피고인의 집에서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동생들 시켜서 두고 봐 씹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9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0.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