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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8 2014고단9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97』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자로서, 중고차를 구입해 되팔아 그 차익을 나눌 것을 빙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을 빌려 위 금원으로 5,000만 원을 상회하는 피고인의 사채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피해자 F에게 ‘투산ix 중고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니 매입자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차량을 되팔아 차익을 나누고 빌려준 돈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 12,574,8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투산ix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사채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 차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나누어주거나 차용 원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산ix 매입 대금 12,574,800원을 현대캐피탈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하단 합계란의 변제금액 부분을 41,115,000원으로 정정하고, 그 이하의 기재는 삭제한다)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464,800원을 편취하였다.

2.『2014고단401』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7.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고인이 딜러로 근무하는 ‘I’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사채 빚 이자를 갚는 데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 빚이 6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