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원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1. 인정 사실
가. E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경작하다가 1964. 2. 27.경 아들인 F이 결혼하여 분가하게 되자 F에게 주어 경작하게 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토지를 그 무렵부터 경작하면서 점유사용하다가 2016. 3. 8.경 사망하였고, 이에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 A가 3/9, 자녀인 원고 B, C, D이 각 2/9 지분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12년 G가 사정받은 뒤 일자불상경 H, 1932. 3. 18. I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J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3. 11. 14. 접수 제2361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취득자가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