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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30 2014고단57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수입이 적었으므로,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광주시 경안동 경안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잠시 빌려 자동차 할부금융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게 해주면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고 용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인감도장을 받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140만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한 뒤 2013. 6. 2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잠시 빌려 자동차 할부금융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게 해주면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고 용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인감도장을 받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360만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한 뒤 2013. 7. 3.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6.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떼어낸 다음 등록번호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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