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신경 정신과에서 우울감, 의처증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상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나 아가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