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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039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개명 전 D)에 대한 6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E빌라 2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2008. 6. 19.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5. 1. 29.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14,150,000원을, 원고에게 2순위로 20,536,29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갑 2, 5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9.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6.부터 2014. 10.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2. 9. 15. 계약금 150만 원을, 같은 달 25. 잔금 1,350만 원을 중개업자 F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F이 그 무렵 계약금 150만 원과 잔금 중 도배비용 등을 제한 나머지 1,321만 원을 C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의 동생인 G이 2012.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3. 2. 11. C에게 미납한 3개월간 차임 15만 원을 지급하는 등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