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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10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14. 02:40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술집인 ‘E’에서 약 36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다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위 술집을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 깡패인데, 계산은 나중에 할 테니까, 씨발 새끼야, 계산은 못하겠다, 죽고 싶냐, 말귀 못 알아듣냐, 나 조폭인데 장사 문 닫고 싶냐, 사시미 가져와 다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와 함께 피고인 B은 위 가게의 손님인 F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위 F에게 유리컵 3개를 연달아 던지고, 맥주병을 깨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가게의 기물을 파손하고, 위 가게를 찾은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