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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443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9.경 수원 영통구 D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양도인란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양수인란에 ‘F’, 자동차등록번호란에 ‘G’, 차종 및 차명란에 ‘BMW 528i', 매매일자란에 ’2011. 04. 19‘, 매매금액란에 ’56,400,000‘라고 기재한 후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이름 옆에 위 회사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사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대출을 받아 수리 후 되팔려고 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H이 구입한 자동차가 사고 차량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대출대행업체인 (주)I의 직원 J에게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의뢰하여 H이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4. 19.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해회사의 직원 K에게 교부하여 H이 구입한 자동차의 매매대금이 5,640만 원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이 피해회사를 속여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