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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5고정1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23:4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해운대 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②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거부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G이 2015. 8. 27. 23:45 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을 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서는 술냄새가 났었고, 피고인이 다소 말을 더듬었으며, 피고인의 혈색이 붉은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감지기 시험에서도 음주반응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