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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830]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9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6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17] 피고인은 2014. 7. 27. 21:00경 서울 강서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6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039]

1. 피고인은 2014. 7. 6. 01: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한게임 게임상품권 27만 원을 대신 결제해주면, 곧바로 04:00에 현금을 찾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일푼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상품권 대금 27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0. 0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