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6: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저수지 옆 도로를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랜드 쪽에서 금오산 하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359,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