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9. 00:25경부터 같은 날 01:18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G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G에게 “개새끼”라고 소리치는 등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신고해 새끼들아, 신고해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위 G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새끼들아, 왜 신고를 안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9.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 종업원인 G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식당 주방장인 피해자 H(53세)이 주방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넌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식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의자 사진, CCTV 동영상 CD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벌(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