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6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주장), 가볍다( 검사 주장).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약이 큰 점, 폭력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