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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16 2019고단6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09:2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딸인 피해자 C(여, 55세)으로부터 험담을 하였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약 12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괭이자루와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