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04:15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 실에서 바지가 내려진 상태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남, 35세) 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계속 자는 척 하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계속 자는 척을 한 것일 뿐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의 2 법률상 감경( 불능 미수) 형법 제 27조 단서,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