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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91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5. 2.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또는 D은행 계좌(E)로 한화 합계 1,442,873,576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2017. 5. 4.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홍콩 달러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한화 합계 1,381,426,729원을 고객들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70회에 걸쳐 합계 2,824,300,305원 상당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B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D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