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 자가 목포시 C 지상 건물 및 목포시 G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3 층을 야외 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2 층의 골프 연습장을 임차 하여 2013. 7. 1. 경부터 골프 연습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처음 3 층 야외 연습장 출입문을 잠근 2014. 10. 18. 경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3 층 야외 연습장을 관리하며 골프 연습장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3 층 야외 연습장을 사실상 평온하게 관리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3 층 야외 연습장 출입문을 잠글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골프 연습장 운영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3 층 야외 연습장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