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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83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440,969원과 그 중 13,557,060원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42596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피고 주식회사 A, B,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