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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2.18 2019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15: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신고자와 C의 전화통화 녹음에 관하여),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E리조트 도착 시간), CCTV 캡처사진,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27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