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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11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5:48 경 세종 시 조치원읍에 있는 하나은행 조치원 지점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은 6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56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에 위 금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 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순 번 4번)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상황서( 이 송 필요성 검토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확언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자신의 통장이 이용된 데 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차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이고, 동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판시 확정판결의 1 심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후 본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사회적 해 악과 위험성,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있는지 밝혀진 바 없는 점, 본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