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4 2015고정3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17:30경 안양시 만안구 B 가게 앞에서 피해자 C(45, 여)에게 그곳에 주차된 D 모닝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조수석 쪽에 그라인더를 집어던져 조수석 앞 문짝을 찌그러뜨려 수리견적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