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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01 2020고단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6:29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북 평 119 지역 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83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3. 17:28 경 목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 및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검시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