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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30 2013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6.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동신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화물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