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8 2017가단218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7,000,000원 및 그 중

가. 423,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