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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노2657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① 이 사건의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고 사안의 특수성이 있는 점, 이른바 ‘매 맞는 남편’ 유형의 사건이라는 취지이다.

② 피고인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 가정폭력의 계속성 및 고통의 극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자녀) 및 친지(형제자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줄곧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자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자녀들과 형제자매 및 다른 친인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며 지체장애로 몸이 불편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안마봉으로 갑자기 가격을 당하는 상황이 되자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됨으로써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