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29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경 오산시 B 소재 임야 (면적 2,317㎡)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아카시아 나무 68그루, 리기다 소나무 8그루 등 합계 82그루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재적조사, 벌근목조사야장, 현장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