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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4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원료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4.부터 2014. 11.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년 10월 임금 2,000,000원, 2014. 11월 933,333원과 2013. 7. 18.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4년 7월 임금 1,161,430원, 2014. 12월부터 2015. 3월까지 의 매월 임금 각 2,500,000원의 합계 10,000,000원, 2014년 연말 정산 환급 급 333,800원 등 금품 합 14,428,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금품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4.부터 2014. 11.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948,180원과 2013. 7. 18.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4,260,273원 도합 7,208,4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7. 근로자 D, E가 각 합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