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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21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4. 11. 25.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는 피고의 삼촌인 사실,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력사무소를 설립 운영 자금으로, 원고는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아 피고에게 2012. 7. 31. 3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에 대한 변제는 2년 후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