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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10161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2014. 7. 29.경 B에 대한 1,5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B으로부터 서울종합법무법인 작성 2014년 제185호로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2) 원고는 2014. 8. 7.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0196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500,000,000원으로 하고, 압류대상채권을 B이 예금계좌번호 C(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예금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8.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4. 9. 4.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 1)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게, ① 2012. 7. 6. 330,000,000원을 이자율 연 7.5%, 지연이자율 은행여신거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피고가 정한 이자율로 하되 최고 연 21%, 만기일을 2013. 7. 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하고, ② 2012. 7. 6. 356,000,000원을 이자율 기준금리 4.11%, 지연이자율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피고가 정한 이자율로 하되 최고 연 21%, 만기일을 2013. 7. 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제1대출의 만기일은 2014. 1. 3.로, 이 사건 제2대출의 만기일은 2014. 1. 6.로 각 변경되었다. 2) B은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는 보증한도를 396,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는 보증한도를 427,200,000원으로 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위 각 대출 당시 D과 피고는, 위 각 대출약정에 이 사건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