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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5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고 자신을 대기업 계열 회사 직원으로 포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혼을 빙자하여 선량한 피해자를 속이고 갖가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이 파렴치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잠적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 외에도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새롭게 직장을 얻었고 새로운 여자친구와 가정을 꾸릴 계획이라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한 여성을 불행에 빠뜨리고 자신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선처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700만 원을, 당심에서 1,5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