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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18286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파주군 B 전 910평, C 답 759평을 경기 양주군 D에 거주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E은 1922. 4. 5. 사망하여 그 아들인 호주상속인 F이 E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F이 1949. 4. 1. 사망하여 그 아들인 호주상속인 원고가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경기 파주군 G 도로 13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8. 3. 18. 접수 제169호로, H 도로 1,498㎡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10. 5. 접수 제2158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경기 파주군 G 도로 13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토지는 E이 사정받은 경기 파주군 B 전 910평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E의 재산을 순차로 단독상속한 이 사건 제1토지 소유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경기 파주군 H 도로 1,49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2토지는 E이 사정받은 경기 파주군 C 답 759평에서 분할된 I 전 443평이 환지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E의 재산을 순차로 단독상속한 이 사건 제2토지 소유자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