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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598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5. 24.경 위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0. 김해시 부원동 611-5에 있는 김해고용지원센터에서, 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1. 6. 13.경부터 2011. 9. 27.경까지 5회에 걸쳐 114일분 4,560,000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사본,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