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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8 2016고정4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경 군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자이고, 피해자 C은 2015. 2. 7.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군산시 D 소재 임시총회 사무실에서, “조합장의 거짓말 1탄 - 눈가리고 아웅, 대의원회는 개최 7일전 공고해야 하는 법령상 당연 3월 3일 거짓과 불법으로 개최한 대의원회는 모두 무효이고, 회의 참석도 안한 대의원에게 서면결의서만 해 주면 조합돈 3만원을 준 현조합장과 대의원들은 모두 형사고소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과, “조합장 거짓말 2탄 - 습관이 된 거짓말, 재건축전문변호사가 아닌 자신과 지인인 공인중개사협회 변호사를 우리 조합 변호인으로 사전 내정하였고, 지인인 공인중개사들에게 우리조합 아파트매매를 추천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조합원이 되신 분들 모두가 불쌍하게도 이분(부동산업자 및 현 조합장)들에게 속아 비싸게 아파트를 사신 분들입니다. 이렇듯 거짓말을 일삼는 현 조합장에게 교수라니요 “라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하여 조합원 약 693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서면결의서만 작성하고 참석하지 아니한 대의원에게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5. 6. 25.경 법률사무소 E(변호사 F)에게 수원지방법원 2015나14928 용역대금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위임하고 위 변호사 F은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강의를 하고 있을 뿐 공인중개사협회 변호사이거나 피고인이 조합 변호인으로 사전 내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지인인 공인중개사들에게 조합 아파트 매매를 추천하여 최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