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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39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1. 재물손괴 및 협박 피고인은 2018. 8. 21. 16:2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5층 피해자 '(주)C' 운영 ‘D’ 매장에서, 매장 종업원 피해자 E(여, 29세)으로부터 물건을 사고자 하였으나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물건을 모두 계산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매장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 쇼케이스 상품 2개, 광고배너, 차단봉 등 1,280,000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너 같은 년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 입을 찢어놔야 정신을 차리겠냐, 내가 다시 찾아와서 꼭 죽여버리겠다, 너 하나 어떻게 하는거 일도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너를 찾아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21. 16:30경 위 매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 순경 H(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두 사람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두 사람의 정강이를 수 회 때리고, 플라스틱 입간판으로 H의 손가락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째 손가락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1. 진단서(H)

1. 피고인의 진료기록, 진단서(심신미약)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66조, 283조 1항, 136조 1항, 257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