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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63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2016 고 정 3960] 피고인은 2014. 7. 29. 09:0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01동 111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아이들 학비 및 북경 집 임차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헤어 지자며 자리를 뜨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갤 럭 시 S3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정강이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톱으로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214] 피고인은 2015. 6. 10. 14:00 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 자가 전에 빌려 간 돈에 대한 차용증을 먼저 작성해 달라는 소리에 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을 잡아 비틀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C, G의 각 원심 법정 진술과 C에 경찰 진술 조서, G의 각 사실 확인서, 각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