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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5고정40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감청설비를 제조 ㆍ 수입 ㆍ 판매 ㆍ 배포 ㆍ 소지 ㆍ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경 성남시 C, 201호에서 감청설비인 마이크가 내장된 흑백 초소형 미니 카메라 1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하프 씨 씨티 비의 자사 홈페이지에 1대 당 판매가 8,000원으로 광고하고, 이를 위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참고인 (D, E)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단속공무원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불법 감청설비 판매 글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7조 제 1 항 제 4호,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 공무원과 제조사 담당 자로부터 인허가 없이 카메라 판매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광고 및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법규 위반에 대한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유선상으로 국립 전파 연구원 직원, G 직원에게 전파법 상 인증 대상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하더라도 문의, 답변 내용이 제조 당시 전파법 상 인증 대상이 아니었다는 내용에 불과 하며 현재 통신 비밀 보호법 상 인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아닌 점, 통신 비밀 보호법 상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