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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